회의는 기본적인 협업 활동 중 하나지만, 종종 시간을 잡아먹고 업무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최근 MIT Sloan Management Review에 따르면 일부 직원은 업무 시간의 85%를 회의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매출 7조원 대의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쇼피파이는 3명 이상 모이는 정기적인 회의를 영구적으로 폐지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회의를 전면 금지시켰다. 회의가 없어졌을 때 쇼피파이 직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회의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을까? 쇼피파이의 실험결과를 러닝크루 블로그에서 함께 살펴보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K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업무 성과에 따라 기존 연봉의 45~70%를 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저성과자의 경우 직전 연봉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재판부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 등 합리적 보상 없이 도입한다면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생계비 241만원, 최저임금에 끼칠 영향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하나인 ‘비혼, 1인 가구 생계비’가 전년대비 9.3% 증가한 241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소비지출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ㆍ수도ㆍ광열비는 전년보다 22.3% 오른 53만여 원이었습니다. 이어 음식ㆍ숙박비 36만원, 교통비 21만원, 식표품ㆍ비주류음료 15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비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입니다. 하지만 생계비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를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경영계에서는 생계비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중위임금을 최저임금의 비교 지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직장인 절반 이상, “임원 승진 NO”라고 응답🙅♀️🙅♂️
취업 플랫폼에서 직장인 1114명(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8%가 ‘임원승진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원 승진을 바라지 않는 이유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부담스러워서’가 43.6%로 가장 많았고, ‘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11.15%)’,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싶지 않아서(9.8%)’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진 속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남들과 비슷하게 승진하면 된다(50.8%)’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빨리 승진하고 싶다(27.3%)’, ‘승진에 크게 관심이 없다(19.5%)’, ‘승진하고 싶지 않다(3.3%)’순으로 답했습니다. 현 직장에 대해서는 52.5%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고, 47%는 기회가 되면 이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직을 위해 구직 중이라는 응답도 26.2%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