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하는 법>은 직장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신입 사원이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직원들은 상사나 동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일부 직원들은 명확히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도 관리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거나, 거절하는 행위 자체에 죄책감을 느껴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거절하는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과로를 방지하고, 이용당하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으며, 업무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 거절이 필요한 상황과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러닝크루 블로그에서 살펴보자. 요점은 불합리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요청을 거절하고, 요청한 사람과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시기의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마다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남녀 직원 모두 자녀 1명단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용자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9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최대 1년간 하루 4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현행법상 유급 1일, 무급 2일인 난임휴가에 대해 유급 휴가로 전환하고, 법정 기준 1년인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운영 중입니다. 롯데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했습니다.
직장인 점심 트렌드는 스내킹 & 자기계발🏋️♀️
코로나 규제가 나날이 완화되며 대부분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축소하고 사무실 출근으로 되돌아온 가운데 MZ세대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트렌드로 스내킹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스내킹(Snacking)이란 간식을 먹는 것처럼 간편한 메뉴로 빠르게 식사를 해결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점심 비용이 부담스러워진 직장인들이 지출을 줄이려는 방안이기도 하며, 점심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과 취미 생활을 하는 이들이 증가한 것도 원인입니다. 직장가에는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가에 위치한 피트니스센터에는 ‘짬PT’, ‘틈새PT’, ‘세미PT’ 등 점심시간에 30분 동안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어학원도 점심시간대에 맞춰 30~40분 정도 어학 수업을 하는 커리큘럼을 운영 중입니다. 경제불황과 고용불안이라는 사회적 이슈도 맞물리며, 점심을 가볍게 먹고 남는 시간을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