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블로그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 세계로 내보냈다. ChatGPT 같은 인공지능 앱이 최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67세인 그가 평생 동안 혁명적인 기술을 목격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었다. 첫 번째는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였다. 1980년대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다. 원하는 것을 클릭할 수 있는 Windows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본 순간, 그는 이 인터페이스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생각했다. 42년이 지난 지금, 빌 게이츠는 ChatGPT를 통해 두 번째 혁명을 목격했다. ChatGPT는 빌 게이츠가 만든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A"로 통과했다. 빌 게이츠는 AI에 대해 "모든 경험이 놀라웠고, 그래픽 인터페이스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즉시 인공지능이 어떻게 미래를 다시 쓸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빌 게이츠가 예측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살펴보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인 건설사 사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이 실제 기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하한선에 가까운 낮은 형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기본 양향기준은 징역 1년~2년 6개월입니다. 감경 시 징역 6월~1년6월로 이번 판결은 감경 영역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기업들은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법원이 원청 대표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이 산업 현장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챗GPT 사용 중 기밀누출, 기업들 사용지침 마련에 고심🤖
직장인들의 챗GPT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내 챗GPT 사용간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사내 주요 프로그램 내용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학습데이터’로 입력됐습니다. 직원이 오류가 발생한 소스 코드를 챗GPT에 입력하고 해결 방법을 문의하거나, 회의 내용을 입력한 뒤 회의록 작성을 요청하며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챗GPT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적절한 사용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처럼 사내망에서는 챗GPT를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보안성 검토 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주요 월가 은행들은 챗GPT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최근 전 직원에게 AI에 기밀 정보 입력을 금지하는 주의 사항을 통보하였고, AI 사용이 가능한 업무나 용도를 규정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60시간 이상 과로사, 산재 승인비율 93.5%😱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 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형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숨진 경우, 과로사로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이 9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업무시대 과로사 승인율을 81.2% 수준이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할 경우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뿐 아니라 노동부 고시에서도 “주 평균 52시간만 넘어도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이 증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이번 노동시간 개편안 마련에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