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간다는 것은, 동료들의 성가신 습관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 시간에 늦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하는 등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러트리는 동료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리고 혹시 의도치 않은 당신의 행동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을까? 어떤 나쁜 습관들이 동료들을 불편하게 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자.
최근 동료의 급여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ㆍ유럽에서는 직원들의 급여를 공개토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연봉공개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채용공고 때 직원의 급여의 범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내년부터 미국 내 직원들의 급여 정보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MZ세대 중심으로 급여 공개에 나선 기업의 입사 지원이 한 반면, 일부 기업에서는 연봉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대거 퇴사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 채용공고 중 35%만 급여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정’을 중시하는 MZ세대 중심으로 연봉공개 요구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기업이 연봉 책정과 성과평가 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갖춰 나갈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의 없는 평판조회, 형사처벌 위험까지👩⚖️
경력직 위주의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 없는 평판조회는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경우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사람과 한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왜곡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0조, ‘취업 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판조회 중 지원자의 현 직장에 구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지원자가 채용회사를 상대로 비밀준수 의무 위반(묵시적 계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회사는 지원자의 평판조회가 필요할 경우, 지원자의 사전 동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