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기획한 사업 아이디어가 상급자 또는 경영진, 투자사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다. 당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정적 피드백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상황을 반전시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6가지 부정적 피드백의 유형에 따른 대응책을 살펴보자.
배달원과 퀵서비스ㆍ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플랫폼 노무 제공자 184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는 71%, 퀵서비스 종사자는 67%, 대리운전 62%가 별도의 직장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로 N잡러가 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 겸업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취업 상태에서 겸업을 희망할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의 겸업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범위’ 넓어지고 있는 주 52시간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과 이로 인한 생산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규 채용으로 해결할 문제를 연장 근로로 막는 형태나, 연장 근로를 반기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제도 연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반도체 업종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해 노동시간을 주 64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고,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기간 한도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의 예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