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잦은 결근, 낮은 몰입도 등으로 나타나는 직원 이탈은 우연히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조직의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직원의 이탈이 오래 지속되면 유해한 조직문화가 형성되며, 이는 퇴사하는 직원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보다 훨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리더는 직원 이탈의 전조를 잘 살피고, 이탈을 방지하며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러닝크루와 함께 직원 이탈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자.
고학력 일본 기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1.74명을 기록하며, 19년 만에 처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로, 인구 추이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출생 동향 기본 조사’의 결과이며, 연구소는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고학력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원활해졌다”라며 출산율 증가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무역 회사인 이토추상사의 경우 자사 여성 직원의 2021년 출산율이 1.97명을 기록했는데, 2010년 부터 여성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온 결과라고 합니다. 특히 2013년 ‘아침형 근무 제도’ 도입의 성과가 컸는데, 오후 8시 이후 야근을 금지하는 대신 잔업을 아침 5시부터 8시 사이에 집에서 처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남녀 기혼 직원들은 집에서 새벽 근무를 한 뒤, 출근길에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오후 3~6시 사이 퇴근하는 형태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미혼 직원도 저녁이 있는 삶에 만족하여 전체 직원의 절반이 아침형 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참거나 모른척이 대부분😥
한 시민단체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2019년에는 44.5% 수준이었던데 비해 15.4%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활용 수준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로 신고하는 경우는 7.6%인데 비해, 퇴사는 15.8%이며 참거나 모른척하는 경우가 73.5%였습니다. 특히 해당 법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47.8%로 절반 이하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법규를 알고 있는 경우가 40%로 정규직(79.8%)의 절반수준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 대표는 “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발령 내면 퇴사까지, 해외주재원 인기 급감✈️
1990년대까지 엘리트 코스로 손꼽히던 해외주재원 근무에 대한 인기가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신흥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동양인 폭행 사건 등 치안 문제가 불거지고, 환율이 급등하며 체재비가 증가한 것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대학 입시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고교 1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거주)의 경우도, 만혼이 증가하며 주재원 대상자가 많은 차장급 직원의 자녀 연령대가 낮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해외에 설립된 국내기업의 법인 및 지사는 8만6773개소이며, 매년 2018개의 신규 법인이 설립되는 등 주재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관계자는 “해외 근무의 장점이 줄어든 만큼 해외주재원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