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리더십 역할을 맡을 때, 가면증후군(Imposter syndrome)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가면증후군은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운으로 얻어졌으며, 지금껏 주변 사람들을 속여 왔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심리이다. 자신이 팀장이 된 건 순전히 운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지나친 성실성과 근면함으로 팀원들을 압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그 예이다. 자연스레 실무에 있어서도 팀원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팀장이 되는 순간, 팀장은 팀장의 일을 해야 한다. 자신이 리드하는 팀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팀의 목표달성 과정을 리드하고, 구성원들이 강력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소통의 중심에 서야 한다. 러닝크루와 함께 “팀장의 일”을 잘하는 리더의 2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코로나 이후 ‘재택+출근’의 하이브리드 근무가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사무실 환경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텅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무실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면서 업무 공간을 공유오피스나 카테처럼 리모델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직원이 줄어든 만큼 지정석 등 개인좌석은 축소하고, 확보된 여유 공간에는 좌율좌석제에 적합한 공용 근무테이블을 놓거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와 직원 휴식 공간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에서 거점오피스로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가운데, 중견ㆍ중소기업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년+1일이면 연차유급휴가 26일 지급으로 대법원 판결🗓️
1년 초과 2년 이하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을 근무한 용역업체 소속의 경비원에 대하여, 2심에서는 2년 차 근무기간이 3개월로 1년의 80%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어서, 1년 차 근무기간의 연차휴가 11일만 부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단을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에 대한 법리오해 및 판례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즉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 동안은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는 마친 다음 날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이 됩니다.
일본, 내년부터는 간편결제 앱으로 월급 지급 가능💸
이르면 내년 봄부터 일본 직장인들이 모바일 앱 간편결제 서비스(페이)로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3일 라인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월급 앱”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자금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생노동성은 관련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에도 4~6영업일 이내에 계좌 잔액을 전액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보증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접촉식 결제수단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뿌리 깊은 일본의 현금 사용 문화를 개선하여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일본은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등 캐시리스 이용률이 2020년 기준 30%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영국은 캐시리스 결제 비율이 60%, 미국은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