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백신의 개발과 보급은 일하는 방식을 한 차례 더 바꾸어 놓았다. 백신의 보급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예전처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고용주들은 대면 상태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있는데 반하여,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둘 사이의 갭은 고용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으며, 이는 직원들의 이직과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영자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사용자의 배우자 및 4촌이내 혈족과 인척까지도 제제 대상에 포함되어, 사용자 배우자나 사촌에 의해 괴롭힘이 발생해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포함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한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좀더 유연해집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사흘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루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화관리 / 저항관리 / 휴먼 다이내믹 / 변화방정식 / 존 코터의 8단계 모델 / 르윈 모델
변화 방정식
계획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짧게 C=DVF>R으로 표현되는데, 변화(Change)는 구성원들이 현재 상태에 대해 충분히 강한 불만족(Dissatisfaction)을 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에 대한 명확한 비전(Vision)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가능성 있는 확실한 조치(First Steps)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변화에 대한 저항(Resistance)보다 커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공식은 변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간단히 파악하도록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