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새로운 표준이 정착하려면?
'회사 가기 싫어요' 재택근무의 미래 11월 정부의 단계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기업들은 대면 회의 제한적 허용과 사무실 업무 복귀, 출장 재개 등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에 한 번 적응한 직원들이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택근무가 소통과 협업, 일을 하면서 학습, 성장하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불필요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 회사 차원에서도 각종 사무실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 세계적인 CEO들도 재택근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지금, 변화의 상황을 현명하게 리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경영 인사이트,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카드뉴스로 1분만에 보기 (클릭) 이번주의 HR 핫토픽 *밑줄 친 부분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를 읽어볼 수 있어요. 다시 사무실로, 근데 이제 접근성을 곁들인...🚶 단계적 일상복귀를 바라보는 요즘, 물리적 사무실 공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공유오피스 기업 위워크는 2019년 IPO에 실패한지 2년만에 지난 21일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공유 오피스의 이용 양상이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 공유 오피스의 주 고객이 소규모 스타트업이었다면, 지금은 '거점 오피스'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긴 출퇴근 시간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재택근무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집 근처에 확실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거점 오피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워크 뿐 아니라, 패스트파이브, 스파크플러스 등 브랜드 공유 오피스의 서울 내 지점은 코로나 이전 32개에서 올해 10월 76개로 늘었습니다. 이커머스와 온라인 게임 등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업계에서는 근무형태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과 사업 규모 확장으로 경쟁적으로 사무공간을 확대하는 추세까지 겹쳐졌습니다. 부족한 인력 로봇으로 채워요 🤖 가파른 고령화 및 인구 감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빠져나감으로 생긴 대대적인 노동력 공백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채우는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요식업계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인상 등 장려책을 도입해도 구인난이 심화되자 조리와 서빙에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온도 감지와 뒤집기 동작 등을 할 수 있어 패티를 굽고 감자튀김을 만드는 등 반복적인 조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관련 로봇 생산 업체들은 코로나 19 이후 판매량이 60% 이상 증가했으며,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력난이 심각한 일본에서는 대형 외식체인 중 하나인 스카이라쿠가 내년 말까지 약 2천개 점포에 서빙 로봇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며 유통업계도 일손 부족에 시달립니다. CJ대한통운은 물류 하차 자동화 기술을 연구 중이며, 한진 역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완전 자동화 물류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 물류 기업인 DHL은, 물류 수요 및 이동경로 예측에 AI가 활용되는 한편, 사람의 노동력이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로봇과 협업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계약직, 휴가는 11일? 26일?🗓️ 1년차 직원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1년 계약직 직원의 휴가 일수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노동부가 2018년 발표한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1년 근무 후 퇴직시 1년차 연차(11일)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차 연차(15일)와 합산해 26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의 80% 이상을 근무했다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2년차의 연차 15일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를 대상으로 26일분의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년차의 연차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해석의 골자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해석대로라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여, 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반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365일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11일, 366일을 근무한다면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판결의 취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잠깐,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 HR 핫토픽 지난 호 보기 (클릭) 러닝채널 ON 5분 안에 역량 UP, 업무스킬 UP 해주는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매주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나요?
생각보다 우리는 감사의 인사에 인색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감사함의 비밀에 대해서 러닝크루가 소개해드립니다. 조직의 이슈를 해결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Performance Consulting Team, 러닝크루와 더 친해지기 |
컨설턴트가 소개하는 최신 HR, 경영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