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겸업이 확산되면서 조직 내 갈등이 늘고 있지만, 쟁점은 부업 자체가 아니라 “근무시간·성과·회사 자산(보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근무 중 개인 영상 편집이나 스마트폰 상시 사용처럼 사적 활동이 반복되고, 그 결과 업무 지연이나 동료 부담이 발생하면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에 온라인 홍보 글을 작성해 감봉을 받거나, 출장 중 개인 콘텐츠를 제작·게시했다가 파면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휴게시간 여부, 상습성, 성과 저하, 회사 PC·네트워크 사용, 광고수익·협찬 등 영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겸직 금지’ 같은 단순 통제보다 승인 절차·보안 규정·근무시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장인은 부업을 하더라도 업무 시간과 장비를 철저히 분리해 본업 성과를 흔들지 않도록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권, 주 4.9일제 도입 중🏦
은행권의 주 4.9일제(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시범 운영·전사 시행 준비 등 실행 단계에 들어섰고, 시중은행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입 관련한 공통 전제는 영업시간(대고객 창구 운영시간)을 유지하는 것이고, 단축된 시간은 연수(교육)·후선 업무 재배치·내부 마감 효율화 등으로 흡수해 초과근무나 추가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시중 은행의 향후 확산 속도는 노사 구조(임단협 난이도)와 디지털·업무 프로세스 효율(후선 자동화/PC오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갈까?💰
퇴직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오는 1월 29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이 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를 최종 판단합니다. 만약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면, 퇴직 직전 성과급이 큰 직원일수록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늘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충당금 부담이 커져 성과급 지급 기준(주기·산정 방식·조건 명시 등)과 보상 설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금성이 부정되면 성과급은 변동 보상으로 남아 퇴직금 반영 범위가 제한되면서, 당분간 기업들의 성과급 설계 재량이 유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