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재해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신질환도 산재 승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직장 내 괴롭힘·폭언·과로 등 업무 요인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불안장애라면 산재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승인 사례를 보면, 콜센터 직원이 고객의 욕설로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아 산재로 인정되었고, 건설현장 안전담당자가 동료의 중상 장면을 목격한 뒤 PTSD 진단을 받아 승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개인 채무나 가정불화 등 업무 외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불승인 처리됩니다.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이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TF를 꾸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입니다. 이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노조도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경영계는 “공장 이전 같은 의사결정까지 모두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위가 축소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법 사례처럼, 세부 해석은 결국 법원 판례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안전위반 사업장, 즉각 수사 원칙 도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간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수사했으나, 앞으로는 사고 예방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는 계도기간을 9월까지 두고, 이 기간 동안 사업장에 난간·방호시설 설치 등 안전 의무를 준수할 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장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가 이뤄집니다. 과태료 상향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평균 2,400개 사업장을 맡고 있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올해 300명, 내년까지 1,000명을 추가 충원해 총 1,300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걸리면 고치면 된다”는 인식을 없애고, 선제적 안전 관리가 오히려 비용 대비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