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마치고도 끝내지 못한 투두리스트(할 일 목록)을 보며, ‘내가 부족해서 다 처리하지 못한 걸까?’ 하는 자책감이 들거나, ‘왜 이렇게 일이 끝이 없지?’라는 막막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투두리스트(할 일 목록)은 종종 존재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일 잘하는 여러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생산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투두리스트를 100% 완료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투두리스트의 41%는 끝내 완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투두리스트의 순기능만 살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투두리스트 작성 시 주의할 3가지 함정과 투두리스트를 200% 활용하는 7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강화하는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회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 위반 없음 처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폭행·폭언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회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Z세대가 피하고 싶은 조직문화 1위 ‘상명하복’🗣️
Z세대 취업준비생(취준생) 86%가 기업 지원 시 조직문화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채용 플랫폼에서 Z세대 취준생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피하고 싶은 조직문화 1위는 ‘상명하복, 무조건 복종(34%)’이었습니다. 이어 ‘잦은 무시와 갈등(22%)’, ‘야근과 회식 일상화(1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선호하는 조직문화로는 ‘재택·자율근무 등 유연한 근무제도(37%)’가 꼽혔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분위기(2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연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최대 3년 육아휴직 보장👪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별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의 급여도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난임 치료휴가도 6일(유급 2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조정되어 더 오랜 기간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