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을 잃지 않고 더 유연하게 일하려면
생산성을 잃지 않고 더 유연하게 일하려면 유연한 근무 환경에는 명과 암이 있다. 관리자들은 업무 조정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의 증가를 경험했고, 고객들의 요청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문제가 생겼을때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를 조정하던 짧은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다양한 가상공간에서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집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에 비해 전체 인원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생산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경영 인사이트,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카드뉴스로 1분만에 보기 (클릭) 이번주의 HR 핫토픽 *밑줄 친 부분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를 읽어볼 수 있어요. 직접고용은 무기 혹은 정규직으로!🤝 파견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직접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을 체결해야 함을, 즉 고용 형태를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이후 첫 판결입니다.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청 근로자도 대부분 기간제로 일하고 있다거나 기타 파견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등은 특별히 예외가 되지만, 이와 같이. ‘특별한 상황’이 있음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개정 파견법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별 상황에서 고용 혹은 계약의 형태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엄격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건강해야 조직도 건강하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직원 건강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글힐컨설팅(Eagle Hill Consulting)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직장인의 63%는 오미크론 변이가 특히 직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사무실 출근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55%는 고용주에게 사무실 복귀 계획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생산성은 물론 직원의 사기와 조직 분위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원 건강을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신 유급 휴가는 물론, 치료비, 가족 건강검진 서비스에서부터, 최근에는 마음 건강까지 확장하여 사내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잠깐,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 HR 핫토픽 지난 호 보기 (클릭) 러닝채널 ON 5분 안에 역량 UP, 업무스킬 UP 해주는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매주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직원교육 현장에는 '말하는 강사님'과 '듣는 학습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피쉬보울부터 갤러리워크, 직소협동까지, 교수학습 현장의 다양한 기법에 대해,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널리 쓰이는 필수 개념을 러닝크루가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조직의 이슈를 해결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Performance Consulting Team, 러닝크루컨설팅과 더 친해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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