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퇴근 후 고용주의 전화나 문자,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은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필리핀에 이어, 직장인들의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리더들이 이러한 추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회사가 구성원들의 삶에 대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조직들은 격렬한 경쟁 환경에 놓여있고, 위기와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리더들의 행동은 구성원들과 조직에 해를 끼칩니다. 이러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면, 회사가 일하기 힘든 직장이 되거나, 구성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행동과 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장래소득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근무 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습니다. 근무 일수 변경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과 관련된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월평균 근무일수가 감소되면, 일일 수입 산정 기준이 상승하게 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보상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 업무 환경에서는 실제 근무일수가 20일을 넘기거나 못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돈 보다 근무 여건 중시하는 경향 증가👨💼
임금보다 근무 여건과 업무 자율성을 더 중시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근무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자의 비율이 지난 5년간 9.1%포인트 증가(22.4% > 31.5%) 했습니다. 반면 임금수준을 주요하게 여기는 비중은 5년간 26.5%에서 26.8%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 고학력자, 젊은 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은 직업에는 법률, 상품 기획, 디자인 관련 직종이 포함되며, 이들 직업은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 활용도가 높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간질에 사내정치… 해고 적법 판결👨⚖️
국내 한 외국계 기업 임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사내 정치 등으로 해고된 후,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고가 적법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HR 임원이었던 A씨는 대표이사의 조직 개편안 마련 지시에 항명, 대표의 사임에 대한 헛소문 유포, 대표와 직원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결국 본사로부터 “내부 분열을 조장해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내정치, 분란 조장, 명령 불복종 등으로 징계 조치를 할 경우 회사가 역풍을 맞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이메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항명이나 명령 미이행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