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이 시작되고 10분간 상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꽤 많은 경우, 본론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집중력은 떨어진다. 이 회의를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지와 더불어, 앞으로 논의할 내용에 대한 기대도 함께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 자리는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우선 정시에 희의의 본론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주4일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최근 아이슬란드, 스페인 등에 이어 벨기에도 국가적으로 주4일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동법 개정 조치에 따라, 주4일 근무의 표준화는 물론, 퇴근 후 상사의 연락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단절권’도 보장받게 됩니다.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일의 의미와 노동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4일제와 같은 근무형태의 변화 움직임도 가속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기업이 주4일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한국은 연간 근로시간이 OECD 최고 수준인 한편 노동 생산성은 크게 떨어져, 근로 시간 감축과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상당히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임금 삭감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방법과 산업별 노동 형태 차이에 따른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여전히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지문인식으로만 근태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문인식으로 근태를 관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지문인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했더라도 지문 인식이 되지 않으면 근로 시간이 인정되지 않고 야근 수당 등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실수로 지문을 찍지 못했다면 근무를 하고도 불가피하게 연차를 써야 하기도 했습니다. 근태 관리는 그 차제가 목적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관리 방법임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