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과 직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당연히 성과도 더 좋다. 조직에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인재인 것은 당연하다. 한편 이들은 고용주나 리더들이 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인정해주고, 흥미진진한 경력을 쌓거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것을 기대할 확률이 높다. 만약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성과 저하 혹은 조직 이탈로 이어지기 매우 쉽다. 그렇다면 리더 혹은 고용주로서, 고성과 직원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보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일부 기업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이거나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등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검사를 막거나, 확진을 받고 자가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노트북을 집으로 보내고 재택근무 강요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확진 혹은 밀접 접촉으로 격리해야 하는 경우 연차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주5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코로나19감염으로 근로자가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예외 상황인 ‘업무량 폭증’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에어컨 부품 제조 기업인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이상 노출되어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고용노동부가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상 특성에 따른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성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첫 사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