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법 애플이 연간 성과평가 제도를 폐지할 당시 최고인재책임자(Chief Talent Officer)였던 다니엘 워커(Daniel Walker)는 성과평가를 '미국 기업이 하는 가장 멍청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간 단위로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투영된 발언이었습니다. 참고로 딜로이트는 65,000명의 임직원이 연간 성과평가를 위해 약 200만 시간을 평가 문서 작성, 회의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연간 성과평가의 한계점과 대안에 대해 살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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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 역차별 우려, AI 면접 거부권 법안 발의🤖
채용 전형에 AI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AI 채용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AI 채용을 진행할 때 이를 원하지 않는 구직자가 AI 면접 거부권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다른 채용 방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252개 대기업 중 40곳에서 AI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AI 면접은 대면 업무가 많은 영업 또는 서비스 업종에서 소통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면접자의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추론하고, 목소리 높낮이, 말의 휴지, 사용 언어 등을 분석하여 응시자의 친화성, 성실성, 신뢰도 같은 지표를 점수화합니다. 하지만 AI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평가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의 편향성, 불완전성으로 구직자가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련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AI 면접 공급사가 기업에 제공한 설명자료, 수집 데이터, 평가하려는 직무적합성 관련 문서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AI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이나 불완전성, 면접 시 불확실한 발음이나 자세로 인한 장애인 차별 가능성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 등이 부족하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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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업무를 위한 생성AI 도입 가속화💻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앤드컴퍼니가 사내 개발팀에서 만든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 도입 이후 6월까지 3만 명의 직원 중 절반이 AI를 업무에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맥킨지의 사내 생성 AI는 100,000개 이상의 사내 문서와 인터뷰 녹취록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수립,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을 제공하고, 특정 컨설팅 업무에 가장 적합한 내부 전문가를 제안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직원들에게는 맥킨지의 내부 지식 저장소를 탐색하는 모드와 외부 소스를 탐색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AI를 통해 처음으로 맥킨지의 지식과 역량을 한 곳에 모았고, 이를 통해 컨설턴트는 고객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해결, 코칭, 역량 구축에 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사무업무를 위해 사내용으로 생성 AI를 개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이크소프트에서 워드, 엑셀, 팀즈 등 기존의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 AI 기능을 추가한 구독서비스를 공개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사무 업무를 AI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MS오피스 프로그램 내에서 이메일의 우선 순위 지정, 회의 요약, 스프레드시트 데이터 분석, 프레젠테이션 작성 등의 작업을 AI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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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중🏄♂️
10월 2일을 이번 정부의 첫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이번 연휴 기간은 총 6일이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건의했고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도 내수경기 진작 효과를 위해 집권 첫해인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간의 연휴를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됩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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