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과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2000년이 되면 누구나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예측했다. 그들의 시대에는 기술 발달과 교육 수준 향상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4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속도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2년 간의 펜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기업들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했고, 주 4일제 또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주부터 금요일 쉬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 러닝크루와 함께, 주 4일제를 시행 중인 기업 사례를 통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 보자!
지난 26일 대법원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기준으로 ①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②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③대상 조치의 적정성(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 강도의 저감 유무), ④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일부 노조는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 입장을 설명을 요청하거나, 노조 차원에서 법률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며, 노동부의 행정 해석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각각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근거로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거나, 임금 삭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에 속도🏃🏃♀️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노사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운영의 재량권을 기업에 부여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고, 현장 안착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 기업의 42.4%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54.9%),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를 꼽았습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운영의 재량권이 확대될 경우,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도 개편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