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인형 하나가 팬덤의 힘으로 전 세계 SNS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동그랗고 큰 눈에 뾰족한 이빨, 귀엽지만 어딘가 기괴한 매력을 지닌 ‘라부부(Labubu)’가 그 주인공입니다. 단순한 유행이라고 보기엔 그 열기가 범상치 않습니다. 뉴욕에선 팬들이 새벽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고, 파리에선 라부부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스페인 거리에는 라부부의 테마송이 울려 퍼질 정도입니다.
전 세계 30억개 이상 판매된 라부부의 인기에 힘입어, 장난감 기업 팝마트(Pop Mart)는 시총 약 55조원대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타임(Time)지는 팝마트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캐릭터들의 경쟁 속에서, 라부부는 어떻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성공 전략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을 느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 바로 ‘작업중지권’입니다. 최근 정부가 해당 제도를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는데 회사가 징계나 불이익을 준다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2021년부터 모든 현장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는데, 지난 3년간 30만 번 넘게 작업이 멈췄음에도 사망사고는 ‘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험을 느낀 순간 멈추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방법임을 보여준 사례죠. 반면 기업 측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위험 우려’라는 기준이 주관적이라 생산 차질이나 납기 지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과 생산의 두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 현장에서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피스 빌런 2위는 월급루팡형…1위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오피스 빌런” 때문에 스트레스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우리 회사에도 오피스 빌런이 있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기업 재직자의 응답 비율이 87%로 가장 높았습니다. 빌런으로 지목된 사람의 직급은 상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동료·후배, 임원, 심지어 대표까지 다양하게 꼽혔습니다. 가장 싫은 유형은 ‘갑질·막말형’으로, 부적절한 언행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외에도 ‘월급루팡형’(일은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 ‘내로남불형’, ‘내 일은 네 일형’도 불편한 유형으로 지목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오피스 빌런의 59%는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연봉 말하면 징계?…알아둬야 할 법적 진실💰
“내 연봉,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는 연봉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연봉 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연봉 누설 금지’라는 조항이 없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봉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연봉 공개가 직원들 간 위화감이나 불만을 키워 조직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업들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합니다. 심지어 입사할 때 ‘연봉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식 자리에서 연봉을 말했다고 해서 징계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회사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는 한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징계 역시 정당한 이유와 손해 발생 사실이 입증돼야만 가능하죠.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 규정이나 서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