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기업은 성과평가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직장인들은 이 시기를 불안과 긴장감으로 보내곤 합니다. 기업과 구성원 모두 성과평가를 내년도 연봉을 결정 짓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원은 지난 성과를 어떻게 더 있어보기에 표현할지 고민하게 되고 기업은 내년도 연봉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경영자 또는 인사책임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성과평가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만큼은, 성과평가 과정이 더 가치 있어지도록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계발 분야의 트렌디한 키워드인 "메타인지"를 접목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를 성과평가에 접목하면, 시간 낭비로 여겨졌던 성과평가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살펴봅시다.
매년 연말이면 심야까지 이어지던 송년회 회식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술자리는 간소화하고, 이색 프로그램으로 송년회를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감사했던 동료에게 비밀리에 편지나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마니또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성탄절부터 신정까지 10일간 휴무를 제공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기업도 있습니다. 회식은 Z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점심때 오마카세 등 맛집 회식으로 대체되는 모습입니다. 채용 플랫폼에서 Z세대 2632명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회식 유형 1위는 ‘점심이나 저녁에 딱 1시간만 진행하는 간단한 회식(33%)’이었으며, 최악의 회식은 ‘술을 과하게 권하는 회식(33%)’이었습니다. ‘3대 회식물가’로 불리는 외식, 주류, 택시비가 모두 급등한 점도 회식을 간소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식 물가는 30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주류는 지난해 9.7%, 올해 4.7% 상승했습니다. 택시비도 11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20.7% 급등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휴직 중 100% 지급으로 변경👨👩👧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이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2011년 도입된 사후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도입됐지만, 이로 인해 휴직 기간 소득이 적어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거나, 복직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6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해서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최근 5년간 10만 3618명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일-가정 양립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를 비롯하여 ‘육아 휴직 급여 인상(150만원 → 최저임금 수준)’,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성과자 해고, 최소 3년 이상 평가 필요👨⚖️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기업이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실적이 저조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합법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저성과를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기업이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대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화 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첫째, 취업규칙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둘째로 저성과로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끝으로 근무 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일 것'. 여기서 ‘상당한 기간’에 대해 판례는 대체로 2~3년 정도 저성과 평가를 받으면서 ‘성과향상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받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